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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TORY/주식회사 콩씨네

[주식회사 콩씨네] 전자상거래 블로그마켓 시작을 위한 마지막 민원업무!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콩씨네 블로그 콩스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구매안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죠? 구매 안전 서비스란, 일종의 안전거래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업체가 구매자의 구매대금을 중간에서 보관 후에 물건이 전달되고 판매자에게 비용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안전 거래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오픈 마켓이나 사소하게 블로그마켓에서 판매할때도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접, 구청에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2번 방문을 해야해요!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까지는 공무원들의 근무일 기준으로 통상 약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민원24를 이용해서 신청하고 찾으러갈 때 1회만 구청에 방문하여 찾아조자구요!


"우리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신고란 인터넷과 신문 잡지등의 매체에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판매 행위를 하고자할 때 국가에 알려 신고증을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제 1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할 것.''


a. 쇼핑몰을 실제 운영할 사이트 도메인 : 블로그, 고도몰, 카페24 혹은 개인이 구축한 쇼핑몰의 도메인 주소 이 경우 실제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b. 사전에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매안전확인증 발급을 완료해야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면 마지막에 따로 저장해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게 바로 구매 안전 확인증이에요!


c. 너무도 당연하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면허세 45,000원이 붙지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신 간이과세자는 면허세가 면제되니 꼭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자구요! ㅎㅎ


그렇다면 콩스타를 따라, 통신판매업신고증 한번 신청해볼까요?


1. 먼저 민원 24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



2. 검색 후 나오는 창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시, 군, 구'를 눌러줍니다.



3. 다음창에서 우측 중간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4.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에서 로그인 후 민원 신청서 작성란이 나타나면 공란의 내용에 맞게 작성하시면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므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래 '파일첨부'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합니다.


제가 아까전에 위에서 사전에 준비해야될 준비물들을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매안전확인증' 캡쳐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정상적으로 모든 공란 작성 후 구매안전 확인증첨부까지 마치면 '공인인증서' 서명 후에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완료 후 나의 민원에 들어가셔서 내역 조회에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처리중이라고 나오실거에요!


이 부분이 처리완료로 바뀌면 각자 신청하신 지역구 구청으로 가셔서 생활경제과가 어디냐고 여쭤보시면 구청 직원분들이 안내해주실거에요!



콩스타와 함께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도 막힘 없이 잘 따라하셨나요?

이로써,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신고과정은 마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스토어팜 개설에 필요한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짧게 포스팅할까해요!


모르는 점들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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