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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Lesson/무역스터디

(무역스터디) 무역 계약의 종류, 인터콤즈 Intercorms 2010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 :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Loco=On Spot Terms라고도 함)

-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 

 

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

 

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

 

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 ,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5. DAT : Di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 수출지의 터미널에서 물건을 내린 뒤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면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건을 내리기(양하)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건이다.

- DAT에서도 매도인은 자국을 출발할 때 수출통관을 하여야 하지만, 수출지에서 수입통관이나 관세를 부담하는 수입통관절차를 진행 할 의무는 없다.

 

6.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DAT +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 

 

7.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DAP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01.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나머지 4가지)

-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2.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3.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

 

4.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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